나노스와 동원시스템즈가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사 나노스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노스가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을 7일 넘겨 제출하면서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동원시스템즈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21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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