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세금 제대로 내라"… 양도세 1조원 이상 '통큰 결단'

입력 2018-03-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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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세금 얼마나 낼까

정의선 부회장과 함께 납부
대기업 오너 납부액 중 '최대'



[ 이상열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정몽구 회장(사진)과 정의선 부회장은 양도소득세로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금 규모가 많게는 1조4000억~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28일 산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오너들은 기아자동차 등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전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그룹의 순환출자를 끊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현대모비스의 모듈·AS(애프터서비스)부품 사업을 인적분할해 이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시키는 작업을 마친 뒤 정 회장 부자는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지분 전량(1783만여 주)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 지분의 가치는 약 4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 회장 부자는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합병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해 우선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합병 현대글로비스 매각 대금은 약 2조7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현대차그룹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 회장 부자는 다른 계열사 보유 지분을 추가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대주주는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올해부터 대주주의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주식을 매각해 생긴 소득)에 대해 27.5%(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대차그룹 안팎에선 “양도 시점의 주가, 매각 주식의 종류와 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대글로비스 등을 매각하면 양도세는 모두 1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며 “1조4000억~1조50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회장은 ‘낼 세금은 제대로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 부자의 양도세는 상속증여세를 포함하더라도 역대 대기업 오너들이 낸 세금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은 2006년 9월 부친으로부터 6800억원 상당의 신세계 주식 147만여 주를 증여받아 약 3400억원의 증여세를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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