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가짜 매출 계상한 카테아 검찰고발

입력 2018-03-29 10:25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매출을 허위로 계상한 카테아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증선위는 전날 제6차 정레회의를 열어 코스닥상장사 카테아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카테아는 2015년회계연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제조 및 출고 전 상품을 매출 등으로 허위 계상하고,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통해 매출 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꾸몄다. 이를 통해 대손상각비 계상을 회피하거나 매출채권 등을 대여금 등 다른 계정으로 계상했다.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2단계 임상실험의 성공적 종료 후 지급하기로 한 라이선스대가를 조건 성취 전에 무형자산 및 관련 미지급을 계상했다. 또 2015년말 피소당한 거래대금 청구 소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순이익을 수십억 가량 부풀렸다.

증선위는 2020년 회계연도까지 3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과태료도 1억3750만원 부과한다. 카테아에 대한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한미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카테아에 대한 감사 업무 2년 제한 등 조치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도 주권 상장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 과징금은 5억원이 넘어감에 따라 차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상장사인 유아이헬리콥터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주석을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받았다.

한편, 대주회계법인은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조치를 받았다.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한 한미회계법인(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과 우덕회계법인(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40%)에도 각각 조치가 내려졌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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