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불입 한도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5배 올리기로
시중 금리인상, 회원요구 반영한 조치
≪이 기사는 03월29일(14:5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경찰공제회가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회원에게 돌려주는 퇴직급여의 지급이자율을 올리기로 했다.
경찰공제회는 29일 3.8%인 회원퇴직급여율(지급이자율)을 오는 5월부터 0.16%포인트 높인 3.58%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부담금 가입한도는 월 80구좌(40만원)에서 200구좌(100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적금 성격의 목돈수탁복지저축의 금리도 2.35%에서 2.75%로 올리기로 했다.
경찰공제회 측은 지난 28일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지급이자율은 최종적으로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다.
1인당 매달 낼 수 최대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금 가입한도는 주요 공제회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게 경찰공제회 측의 설명이다. 현재 한도는 교직원공제회 60만원, 군인공제회 100만원, 행정공제회 100만원, 과학기술인공제회 100만원으로 경찰공제회만 다소 적었다. 경찰공제회 관계자는 “수년간 운용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왔고, 가입한도를 늘려달라는 회원 요구가 많아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입한도가 늘어난 만큼 자금운용 측면에서도 다소 운신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경찰공제회의 지난해말 기준 운용자산 규모는 2조6436억원으로 이른바 ‘5대 법률공제회’ 중 가장 적었다. 자산 규모가 적으면 투자 1건당 집행 한도가 적을 수 밖에 없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투자시 자문사와 금융사에 내야하는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등의 불리한 점이 있다.
현재 시중 금리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주요 공제회 중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지급이자율을 4월부터 3.8%에서 3.97%로 올리기로 했다. 행정공제회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교직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는 당분간은 이자율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윤철규 경찰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회원 복지증진과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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