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추경에 포함
[ 김기만 기자 ] 다음달 6일 국회로 넘어가는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남 창원 거제 등 고용특별지역의 조선·자동차산업 퇴직자가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때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청년 ‘고용절벽’에 대응하고 부산·울산·경남·전남 지역민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추경의 일부 내용을 소개했다.
윤 의원은 “경상남도는 지난 23일 창원, 통영, 거제시를 고용위기 특별지역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같은 날 전라북도는 군산시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며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역에는 특별고용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퇴직자에게는 전직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조선, 자동차산업에서 퇴직한 사람이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1인당 1년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한이) 6월 말까지인 조선산업의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하려 한다”며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3주 이상 직업훈련을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생계비를 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려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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