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드디어 압류해제 통지 '출연료 직접 받는다'

입력 2018-03-30 09:42   수정 2018-03-30 09:44



이상민이 법원에서 압류 해제 통지를 받았다. SBS ‘미운 우리 새끼’ 측은 이번 주 방송에서 이상민이 법원을 방문하는 모습이 최초 공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상민은 막대한 채무로 인해 방송 출연료를 압류당해왔으나, 이제는 일부 압류가 해제되어 본인이 직접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갑작스러운 법원 방문에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던 ‘미우새’ 어머니들은 이상민이 압류 해제 통지를 받자 그간의 고생과 노력을 칭찬하며 “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으라”고 응원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상민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은행을 방문했다가 다시 한번 높은 채무의 벽을 실감했다는 후문이다. 이상민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내 신용회복은 안 되는구나”라며 신세를 한탄해 스튜디오를 짠하게 만들었다고.

이상민은 지난해 한 연예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채무 69억 원을 3년안에 청산하기 위해 한 달에 2억원씩 벌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3년동안 빚 청산을 가정했을 때 1년에 23억 원의 소득을 벌여야 한다. 한 달 수입은 약 2억 원, 일주일 4600여만 원, 하루에 660만원 정도 소득이 돼야 3년간 69억 원을 갚을 수 있다. 여기에 늘어나는 이자와 개인경비를 충당하려면 총 수입은 더 많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은 방송사에서 받은 출연료와 기업의 CF광고 모델료 등으로 빚 청산을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궁상민의 짠내 폭발 신용 회복 스토리는 오는 4월 1일 일요일 밤 9시 5분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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