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전국 토석채취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토석은 도로·항만·건축 등에 쓰이는 건설자재로, 전국에 위치한 토석채취 사업장은 765개이다.
토석채취 사업의 특성상 인근 주민이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에 노출됨에 따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암반 발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번에는 기존의 관리방안을 보완한 '토석채취 사업장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관리방안은 △토석채취 사업장 업무담당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 강화 △토석채취 사업장 수시 지도점검 △채석장 복구를 위한 감리제도의 내실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토석채취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고는 있으나 채취과정에서 불법행위 단속,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적법 절차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고 훼손은 최소화하도록 관리될 계획이다.
정종근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토석은 국가 기간산업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자원인 만큼 채취 사업장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며 “토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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