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관세청과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8-03-30 15:35  


KEB하나은행은 30일 납세자와 세관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세청과 '신속한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관 통관 시 필요한 납세자의 현금담보 제공절차를 기존 수작업 방식 대신 전산화된 자동이체 방식으로 개선, 납세자와 세관 모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에는 납세자가 통관을 위한 담보를 현금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담보를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이루어졌다 .

이러한 절차 때문에 납세자는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세관도 납세자의 납부영수증을 통해 현금담보의 납부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현금담보 제공절차의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올해 7 월부터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이나 세관 방문 없이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 입금만으로 현금담보 납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납세자는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24시간 납부가 가능해지고 세관에서는 납부사실을 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태수 하나은행 기관사업본부 전무는 "수입자들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관의 업무효율화에 기여함으로써 더 많은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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