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2일부터 모든 P2P 금융업체는 P2P 연계대부업자로 금융위원회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122개 업체가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P2P금융 투자자는 금감원의 등록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반드시 이용 업체가 등록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투자 유의업체 유형 7가지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미준수업체, 연계대부업 미등록업체, P2P대출 유사업체, 오프라인 영업업체, 과도한 이벤트 및 경품 제공업체,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 등이다.
P2P금융협회의 경우 188개사 중 64개사(34%)가 가입하고 있다. 비회원사는 협회 회원가입 심사에서 거부 또는 탈락했거나 협회의 자율규제를 기피하는 업체일 개연성도 있어 외부점검 기능이 미흡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누적 대출액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본다. 하지만 이보다 누적 상환액과 상환율을 살펴봐야 한다.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모은 뒤 대량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매달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지, 업체가 성장하는 만큼 상환액도 늘어나 일정한 상환율을 기록하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회원사 기준 전체 대출액 대비 상환율은 44%다.
대부분의 업체가 업체홍보, 상품모집 광고에는 적극적이지만, 연체 발생 공지 등에는 소극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투자자모임(카페) 등에서 업체의 평판, 투자 후기 등을 살펴보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카오톡에서 ‘WOW스타P2P’를 친구 추가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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