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시장 年 6천억대로 키우고 일자리도 1000개 이상 만든다

입력 2018-04-02 17:02   수정 2018-04-03 06:10

문체부, 2022년까지…'추급권' 법제화도 검토


[ 윤정현 기자 ] 정부가 미술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 키우기에 나선다.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신진 작가들을 지원하고 미술품 수요를 늘리기 위한 세제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할 이 같은 내용의 ‘미술 진흥 중장기계획’을 2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미술 관련 직업을 세분화하고 2022년까지 1000개 이상의 새로운 미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연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 화랑에 신진 작가(만 34세 미만)를 연결해주는 전속작가제도도 지원한다. 전속기간에 작가에게 매달 월 1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작가와 화랑, 경매사, 구매자 사이에 체결할 표준계약서에는 미술 창작 대가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이 명기되도록 한다. 연내에 시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정부 지원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일명 ‘추급권’으로 불리는 미술품 재판매권과 관련해선 3000유로(약 390만원) 이상 미술품 판매가의 0.25~4%를 작가에게 지급하는 유럽연합(EU) 지침을 참고해 내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 측면에서는 수년째 4000억원 규모에서 맴돌고 있는 국내 미술시장을 5년 후 6000억원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미술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미술 소비를 늘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도 미술 전시를 볼 수 있도록 지역 순회 전시를 지원하고 도시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1만㎡ 이상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0.1~1%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실태를 점검한다.

세제 개선을 통해 미술 작품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연간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을 관람할 때 제공하는 소득공제 혜택에 전시 관람비를 추가하고, 500만원 이하의 중저가 미술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다.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물납해 설립한 프랑스의 피카소 미술관처럼 상속세를 낼 현금성 자산이 부족할 경우 자가 미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안도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8%에 그친 미술전시 관람률(영화 공연 등 여러 문화장르 가운데 미술전시 관람 비율)도 25%로 두 배가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영열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야 하지만 이번 중장기계획 집행에 필요한 예산은 2000억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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