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업무는 '우리 것'… 변협·신용정보업계 충돌

입력 2018-04-02 18:14  

변협 "변호사 고유 권한"
금융위 "무허가 추심 불법"
로펌 추심시장 진출에 업계 비상



[ 안대규 기자 ] 채권추심업무 권한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금융위원회·신용정보업계가 정면 충돌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질 태세다.

변협(회장 김현)은 2일 신용정보협회(회장 김희태)에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채권추심업무 중지 요청 철회 요구’라는 공문을 보내고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정보협회가 지난달 27일 변협에 공문을 통해 “금융위 허가 없는 채권추심은 불법”이라며 “변호사 등의 채권추심업무가 확인되면 고소·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변협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변호사법’,‘민사소송법’,‘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등에서 허용한 변호사의 채권추심을 제한할 수 없다며 “법원은 그동안 수차례 변호사의 채권추심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해왔다”고 주장했다.

채권추심이란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최근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 진출이 늘면서 신용정보업계는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변협은 지난 2월 500여 명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둔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창립했다. 현재 서울에만 30~40곳의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사무소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권한에 대한 법률적 해석도 제각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송위임을 받은 범위내에서 변제금을 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채권추심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향후 법무부와 단속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추심 전문가인 이상권 변호사는 “채권추심은 변제 독촉과 수령 등 변호사의 기본적인 법적 권한”이라며 “전세계 어디에도 변호사의 채권추심을 막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금융위간 합의 및 명확한 판례가 나와야 양측간 갈등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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