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정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차 경선에서 최고 득표자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1~2위를 대상으로 최종 후보를 가리는 투표를 하기로 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경선은 최대한 치열하게 한다는 당의 정신을 강조하고 경선 주목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민주당은 경선 과열을 우려해 결선투표 도입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등 변수가 생기면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결선투표 시기와 관련, 경선 투표 종료 후 48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결선투표가 도입돼 있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시·도지사 경선에서 선제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최고위의 공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3인 이상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하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남 등지가 결선투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우상호 의원은 “당의 이번 결선투표제 도입 결정은 지방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현명한 결단”이라고 환영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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