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권력기관장 국회 동의 '필수'
[ 박종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 자체 헌법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기반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췄다. 그 대신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 분산 의지가 미흡하다고 비판해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사면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확정한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통일·국방·외교 등 이른바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총리는 나머지 행정부 등 내치(內治)를 맡는다. 한국당은 그동안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할지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날 의총에서 ‘국회 선출’로 못 박았다. 대통령이 5대 권력기관장(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
대통령 사면권도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헌법은 일반 사면만 국회 동의를 얻고 특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특별 사면까지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앴다.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정부 개헌안에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단일국가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 재정 파탄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막기 위해 ‘재정 건전성 조항’을 재정 준칙으로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본권의 경우 생명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강화하고,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자체 헌법안에 넣었다. 다만 현재 세종시에 상당수 정부 부처가 이전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률로 수도의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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