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법원도 공개변론 때 자체 카메라로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등으로 중계를 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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