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선고 TV 중계 허용(속보)

입력 2018-04-03 09:56  

법원이 6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법원도 공개변론 때 자체 카메라로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등으로 중계를 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