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8-04-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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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연간 총투자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적격투자자의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확대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선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한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주된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를 포함, 기술 경영혁신형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하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및 참여 기업 확대는 오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5월부터 동일증권 쪼개기 발행을 없애기 위한 판단기준도 시행한다. 증권의 발행·매도를 둘 이상 분할해 각각 49인에게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규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미래에셋대우(옛 미래에셋증권)가 2016년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15개를 설립, 각 SPC당 49인에게 투자를 유치해 공모 규제를 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둘 이상의 증권 발행·매도가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동일한 발행·매도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려 사항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 ▲발행·매도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 ▲발행·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여부 등을 파악 ▲발행인·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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