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와 공동기획·개발한 상품”이라며 “소득, 주택면적 등과 관련한 별도 제한이 없어 맞벌이 부부나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이 되지 못한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자의 대안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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