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선 남성은 55세부터 퇴직 전 임금의 70%, 여성은 50세부터 53%를 연금으로 받는다. 공무원 연금은 더 방만하다. 민간 퇴직자는 연금 상한선(월 1700달러)이 있지만, 공무원은 퇴직 시점 봉급과 동일한 연금을 받는다. 하이퍼인플레이션 시기에 퇴직한 공무원은 월 평균 수령액이 1만달러를 넘기도 한다. 브라질 정부는 예산의 43%를 연금 지급에 쓰느라 인프라 등 미래 투자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중독된 브라질 국민들이 연금개혁, 복지 축소 등을 앞장서서 반대한다는 점이다. 현(現) 브라질 헌법의 근간인 ‘1988년 헌법’에 연금과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를 국가의무라고 규정한 이후 각종 선심성 정책들이 헌법을 도배하면서부터 생겨난 모습이다.
민정 이양(1985년) 이후 2014년까지 약 70번 개정된 헌법은 웬만한 책 한 권보다 두꺼운 450페이지나 된다. 헌법 7조 ‘근로자 권리’ 항목은 주거·교육·휴식을 보장할 정도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등 모두 34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국가 만능주의’가 복지과다, 시장경제 위축, 노동시장 경직 등으로 이어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국민을 ‘국가 의존성 환자’로 전락시켜 스스로 족쇄를 채운 브라질의 ‘포퓰리즘 대못 개헌’은 개헌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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