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수감 중엔 보수 안 받는다

입력 2018-04-03 19:21   수정 2018-04-04 06:29

"급여 안 받겠다" 뜻 전해
지난해 152억 오너 '연봉킹'



[ 안재광 기자 ] 구속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롯데 계열사들로부터 받아오던 급여를 지난 3월부터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롯데에 따르면 2월13일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지난달 초 구치소로 면회 온 롯데 경영진과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 주요 계열사에서 받던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뜻에 따라 롯데 주요 계열사는 급여 지급일인 지난달 21일 신 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 계열사들은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그룹 내 7개 계열사의 등기임원에 올라 있다. 이들 계열사로부터 지난해 총 152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대기업 총수 중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신 회장의 급여 반납은 ‘상식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게 롯데의 설명이다. 다른 대기업 총수도 구속 기간에 급여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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