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의혹' 국민은행 전 인사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4-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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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 지낸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 A(52)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5∼2016년 KB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을 지낸 A씨는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에 채용비리가 적발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2015년 채용 청탁으로 3건의 특혜채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친누나의 손녀)도 채용비리 의혹을 휩싸였다. 윤 회장의 종손녀는 서류전형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 했지만 2차 면접에서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력지원부 직원이 최고 등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5∼2016년 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측이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의 서류 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인사팀장 B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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