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재산, 주식 등에 투자… 대신證 '사전증여신탁' 판매

입력 2018-04-04 18:17   수정 2018-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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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헌형 기자 ] 대신증권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대신 사전증여신탁’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운용 수익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운용 자산은 주로 주식으로 채워진다. 트리니티자산운용의 투자자문을 받아 성장주 등에 장기 투자해 벤치마크(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 자녀, 손주 등에게 증여한 뒤 증여를 받은 사람 명의로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증여 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이다. 대신증권은 상품 가입자를 위해 무료로 증여 신고를 대행해준다. 주식 매매 수수료는 없다. 최소 가입액은 2000만원이다. 신탁 보수(선취)는 가입액의 1%, 운용 보수는 연 1.5%다. 상품 가입은 전국 대신증권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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