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도 토지 수용권 행사, 선진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규제"

입력 2018-04-04 19:49  

한국당 '토지공개념' 토론회

홍준표 "사회주의 헌법" 비판



[ 박동휘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정부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홍준표 대표는 4일 “이미 헌법에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여기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는 건 사회주의 헌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날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홍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비판하면 마치 정부가 (개인의 토지소유권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헌법 23조 3항엔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법률로도 택지나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 소유자에게 묻지 않고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선진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규제일 정도로 한국은 이미 강한 정부 수용권을 도입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명한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가계소득의 70%가 근로소득에서 나온다”며 “근로소득 차이로 인한 불평등 심화가 일반적인 해석이고, 토지 등 재산이 유발하는 불평등 효과는 10% 정도”라고 지적했다. 위헌 판결을 받아 이미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는 등 정부 개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시장 왜곡이 훨씬 심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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