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중국 보복관세 WTO 규정상 근거 없다"

입력 2018-04-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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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일(현지 시간) 중국의 보복관세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아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USTR은 중국 정부와 WTO에 "이번주 중국 정부가 30억 달러(약 3조2000억원)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늘리기로 한 결정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USTR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핵심산업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므로 중국이 WTO에 미국의 WTO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건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중국도 지난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맞대응 조처에 나선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WTO 안보 예외 규정을 남용한 것이자 사실상 세이프가드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WTO 기본 원칙과 정신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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