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달부터 '미세먼지 결석' 인정한다

입력 2018-04-05 17:55   수정 2018-04-06 06:47

3년내 유·초등교실 공기정화장치


[ 김동윤 기자 ] 2020년까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3년간 약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는 대로변에 인접해 미세먼지 농도가 상습적으로 높은 2700여 교, 3만9000여 교실에 우선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중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은 37.6%에 그치고 있다.

또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면 호흡기 질환, 천식, 심·뇌혈관 질환, 알레르기 등이 있는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는 미세먼지 결석 제도를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질병결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가 많았다. 인정하는 학교도 매번 진단서 처방전 등의 증빙서류를 결석계에 첨부해야 했다.

앞으로는 학기 초에 진단서를 제출해 민감군 학생으로 등록되면 학부모의 사전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을 할 수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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