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매 이뤄진 것처럼 위장
檢, 대표이사 등 4명 체포
[ 이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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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김 대표 등 가상화폐거래소 두 곳의 대표와 임원 등 4명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연 코인네스트를 국내 5위 가상화폐거래소로 키운 ‘스타 창업자’로 손꼽힌다. 코인네스트는 가상화폐 ‘퀀텀’ ‘네오’ 등을 국내 최초로 상장시켰으며 한때 하루 2000억원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달 고려대와 블록체인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으며 오는 9일에는 가상화폐 간 거래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었다. 자타공인 ‘블록체인 전도사’였던 김 대표가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연 유료 콘퍼런스는 3만원 이상의 입장료에도 대부분 만석을 이뤘다.
그러나 김 대표가 검찰에 전격 체포되면서 이 같은 성과가 모래성이 될 공산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부터 사흘간 코인네스트를 압수수색했다. 코인네스트는 가상화폐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회원을 모집해 실제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했으며 고객 예치금을 거래소 명의로 가상화폐를 사들이는 데 끌어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들 업체는 시장에 매도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자 예치금만 받아 챙겼다”며 “없는 가상화폐를 판매한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코인네스트가 회원들에게 뒤늦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기 위해 예치금을 무단으로 운용해 가상화폐 투자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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