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4배 규모 '사유지 공원' 매입, 서울시 14兆 들인다는데… 재원은?

입력 2018-04-05 18:24   수정 2018-04-06 05:05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국토부 "국비 지원 어렵다"



[ 최진석/서기열 기자 ] 서울시가 1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도시공원 용도로 지정된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사유지 공원 매입 계획을 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정부·지자체가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땅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판결 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약수터 등산로 등이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들은 일반인 출입을 막고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사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는 날은 2020년 7월 1일이다. 이때 서울시 내 116개 도시공원 95.6㎢(사유지 40.28㎢·국공유지 55.41㎢)가 일제히 풀린다.

서울시는 우선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가 예정된 곳 등을 ‘우선보상대상지’(2.33㎢)로 선정해 2020년 6월까지 매입하기로 했다. 필요한 보상비는 1조6000억원이다. 서울시 예산 316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조2902억원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유지 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사들이는 전체 사유지는 여의도 14배 규모다. 서울시는 보상에 총 13조712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의 공원 내 사유지 공원을 매입하려면 50조원(공시지가 기준)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1조8504억원의 보상비를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지자체 단독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부에 50%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공원 실효제와 관련해 몇 년간 각 지자체에서 국비지원을 요청해왔다”며 “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지자체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진석/서기열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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