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열 기자 ] 아파트 입주자 모임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매매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거래를 끊거나 ‘동네의 적폐세력’이라는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매물을 올린 부동산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왜곡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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