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담, 결국 대기업에 떠넘기는 정부

입력 2018-04-05 18:48  

[ 문혜정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나눠서 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청기업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한 하청기업에 보복한 것이 적발되면 정부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래가 끊기는 하청업체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단가 인상을 요구하면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어 부담이 늘어난다.

또 의무적으로 협상에 나가야 하는 기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당정은 이를 위탁-수탁 관계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업종을 예로 들면 지금은 부품 납품업체 등만 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작업복 공급업체나 구내식당 운영업체도 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단가 조정에 나서야 하는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서 인건비를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납품단가에 반영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얘기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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