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지 결정시 사태 악화 우려
노조 파업이 철수 빌미 제공할 수도
노사전문가 "신중한 중재 필요"
한국GM 노사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가 정부와 산업은행의 신규 자금을 투자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자구안(투자계획안) 마감시한(20일)을 앞두고 노동조합은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사측이 6일 지급 예정이던 성과급 불가 방침을 밝히자 노조원들은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한국GM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중노위가 노조의 쟁의조정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노위가 심의를 거쳐 열흘 간의 조정이 마무리되는 이달 12일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최근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은 5%에 불과해 조정중지 결정에 따른 사태 악화가 우려된다.
중노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협의제 행정기관이다. 노사간의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해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중노위가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을 신중한 고민 없이 받아들인다면 한국GM 사태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노사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기보단 철수 가능성이 높은 한국GM의 특이사항을 감안해 신중한 중재 노력 있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GM은 지난 4년간 3조원의 막대한 손실을 내 자본잠식에 빠졌다. 당장 4월에 여유 자금이 없어 이날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720억원(인당 450만원)의 성과급마저 보류했다. GM의 회생안에 대해 산은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와 산은은 한국GM 회생을 위해선 경쟁력 있는 비용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사 자체의 자구노력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 교섭은 지난 2월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7차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 대부분 30분 이내 종료되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많았고 충분한 대화조차도 없었다. 교섭 진행 횟수로만봐도 협상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서둘러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파업권 확보를 위한 노조의 의지가 강하다는 반증이다. 쟁의신청을 해놓은 상황에서 중노위가 양측 이견의 중재가 어렵다고 판단해야 파업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노조는 다음주에도 협상을 거부할 가능성은 높다.
한국GM 관계자는 "파업이 진행된다면 본사에서 제시한 회생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측은 "쟁의조정 신청이 곧바로 파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쟁의조정 신청은 단체행동권 부여와 직결되는 문제다. 결국 파업이 실행되고 GM 측이 한국 사업장의 투자 카드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노조 스스로가 철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업계 노사관계 전문가는 "중노위가 개별 기업의 노사 간 협상의 중재자로서의 정해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음에도, 한국GM의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노조의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GM 사태는 단순히 개별 회사 문제가 아닌 20만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이 달린 문제다. 때문에 중노위는 정부와 산은이 회생 계획을 검토 중인 점을 고려해 노조가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 수순을 밟게 하기보단 실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노사 간 자율적인 협상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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