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靑이 계속” 지시
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 둘러싼 네티즌 말말말
'경찰이 경호하면 이희호 여사 격이 떨어지나' vs '이희호 여사는 특별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연장 문제를 두고 대통령 경호처가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는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관련 법률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인사를 경호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여사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현행법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2월 24일 종료됐어야 한다"며 경호처의 경호를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길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으며, 법적으로는 이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은 김 전 대통령의 퇴임일인 2003년 2월 24일로부터 15년이 지난 2018년 2월 24일 종료됐다.
이에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 즉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여사의 경호와 관련한 혼선이 확대되자 문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지 한 달 보름가량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법 4조 1항 6호에 경호대상으로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어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해당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간 경호처는 4조 1항 3호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로부터 기산해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이 여사의 경호를 맡아왔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해당 조항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경호 문제로 심려를 끼치는 것은 진보·민주 정권의 정신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 여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갑자기 경호 인력이 변경될 경우 고령의 이 여사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 개입에 대해 "경찰도 경호 가능한 공기관인데 굳이 특정인에게 특별한 해석을 하면서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visi****)", "이거 박근혜로 치면 직권남용, 강요 아닌가? (spac****)", "박근혜가 하면 직권남용, 문재인이 하면 직접정리? (sky1****)", "원칙대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수 있게 경찰로 돌리시는게 맞을듯 (many****)", "대통령이 편가르기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jjws****)", "이희호 여사에게 나쁜 감정은 없지만, 역대 대통령과 그 영부인들이 경찰 경호를 하여 큰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고집할 이유가 없다 (whgu****)", "경찰이 경호하면 이희호 여사 격이 떨어지나 (nayo****)", "이희호 여사는 특별하다. 국가가 그 정도 예우해 준다해서 국민이 불편해 하지는 않을 것. (felt****)", "경호를 찬성한다. (park***)"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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