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 국회에 전달

입력 2018-04-06 10:18   수정 2018-04-06 10:23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을 전달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아 개헌투표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달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장 국민투표법 문제가 걸려있으니 일단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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