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마지막까지 ‘불출석’ 선택
1년 가까이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고 길었던 1심 재판 관련 선고가 드디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거부’의 뜻을 밝히고 불출석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배경에는 18개 혐의 중 15개가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선고는 전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볼 수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규칙을 개정해 1·2심 사건의 생중계 규정을 만든 이래 실시한 첫 재판이다.
하지만 생중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 없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건강 등의 사유’가 적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전체를 생중계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중계 범위를 제한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왔다.
국선변호인들은 장님 코끼리 더듬듯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변론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불리한 건 역시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또한 구치소 독방에서 자신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를 통해서 볼 수 있을까.
답은 '볼 수 없다'이다.
구치소 내 TV는 교도당국에서 편집해서 내보내는 보라미TV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몇 시간 경과 후 편집된 뉴스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
보라미TV는 수감자들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을 방송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근 TV시청조차 하지 않고 국선변호인과 접견도 하지 않으며 세상과 절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되는 생중계는 형사22부 판사들이 입정하는 순간부터 방송된다.
선고 과정이 중계되는 대법정에는 일반 방송사의 카메라가 아닌 법원이 준비한 고화질 카메라 4대가 방청석 앞쪽에 설치된다. 카메라는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석을 고정된 상태로 비추며 방청석은 잡히지 않는다.
일반 방청은 추첨을 통해 자리를 얻은 30명만 가능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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