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증권 사태, 규정 위반 여부 검토 중…이상징후 포착 시 징계"

입력 2018-04-06 14:45   수정 2018-04-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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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6일 삼성증권의 배당금 입금실수에 따른 대규모 매도 사태에 대해 거래소 규정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징후를 포착하면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거래소 감리부 관계자는 6일 "거래소 규정상 삼성증권이 위반한 사항이 있는 지 파악하고 있다"며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규정에 따라 회원사 징계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증권은 담당 직원의 입력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결산배당금인 1000원 대신 주식 1000주를 지급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증권 우리사주는 283만1620주다. 28억원을 배당했어야 하지만 28억3160만주를 배당한 것이다.

입력실수로 삼성증권 직원들이 받은 주식은 총 28억3160만주다. 이중 매도된 물량은 501만2000주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1994억776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업계에 따르면 매도 주문을 낸 계좌는 6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매도 물량에 대해선 시장 영향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정상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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