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 김세윤 판사 어떤 인물?

입력 2018-04-06 16:05   수정 2018-04-06 16:08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24만 접속 ‘관심 후끈’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예상했던대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벌금은 최순실과 동일하지만 징역은 최순실 보다 4년이 더 무겁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66세임을 고려할 때 24년형은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공판이 시작되자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뉴스특보에 집중했다.

오후 3시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KBS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뉴스특보를 지켜본 시청자 수는 24만 명이었고, 그 시간까지 누적 시청자 수는 240만 명에 달했다.

최순실 1심선고에 이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뜨겁다.

서울대학교를 나온 김세윤 부장판사는 연수원 25기로 만으로 51세다.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꼼꼼 성격으로 끝까지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하면서 원활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부드러운 진행에 비해 형량은 무겁게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

김 부장판사는 1년 넘게 국정농단 재판을 맡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 13명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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