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삼성 돈은 받아도 되는 돈인가"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은 박근혜의 선고 재판인 줄 알았는데 느닷없는 '삼성무죄' 선고를 듣게 된 재판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박근혜 유죄 판결'이라고 쓰고 '이재용 무죄 판결'이라고 읽어야 마땅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면죄부 재판' 그 자체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재단에 220억 원을 준 것은 맞지만,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 내용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면서 "청탁 없는 뇌물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금 70억 원을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아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SK그룹에 같은 재단의 지원금 89억 원을 요구한 것도 '제3자 뇌물 요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그룹으로 해당 재단의 지원금을 받은 것은 제3자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한 승마 지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앞서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과 항소심, 최씨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판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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