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금감원 "삼성증권, 투자자 피해 보상해야"

입력 2018-04-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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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4월06일(18:1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6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금 입력 사고와 관련,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 불필요한 과정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사고로 삼성증권의 주가가 최저 3만5150원(전일 대비 4650원 하락)까지 급락해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관련자 문책 등 사후 수습 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 검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삼성증권에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지급돼야할 총 28억원의 배당금 대신 28억주 가량의 주식을 입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의 주당 배당금은 1000원인데,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이 아닌 1000주의 주식배당을 한 것이다. 작년말 기준 삼성증권 우리사주조합 주식은 총 283만1620주(지분율 3.17%)이다. 이는 이날 오전 10시 주가 3만7000원 기준으로 104조7699억원에 달한다.

삼성증권은 잘못 입력된 주식 수량을 정정하고 상당부분 회수했지만, 주식을 받은 직원들 중 일부는 이미 시장에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물량은 501만2000주, 1850억원 규모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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