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안팎 팽팽한 긴장감
선고문 낭독에만 1시간42분 걸려
변호인측 "항소심 다른 판단할 것"
법조계도 형량 놓고 엇갈린 평가
[ 신연수/안대규/조아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열린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방청석 모두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엄숙했다. 116번의 재판, 354일에 이르는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선고 공판은 오후 3시52분께 마무리됐다.
이날 가장 긴장한 모습을 보인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박 전 대통령 1심을 맡아 온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였다. 1시간42분 동안 선고문을 낭독하던 김 부장판사는 목이 메이는 듯 네 차례에 걸쳐 낭독을 잠깐씩 멈췄다. 삼성 뇌물 관련 혐의의 복잡한 법리 관계를 설명할 땐 중간에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기자와 시민 150명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고 판결 내용은 4대의 카메라로 실시간 중계됐다.
법정 바깥의 긴장감도 팽팽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2500여 명(경찰 추산 1000여 명) 규모로 열렸다. 대한애국당 산하 ‘천만인 무죄 석방운동본부’는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정곡빌딩 앞에서 ‘제50차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초동 SK브로드밴드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왕복 행진하며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했다.
재판부가 “박근혜 피고인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자 이날 출석한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와 한동훈 3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측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난 2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30년이었다. 선고 직후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는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서초동 집회 현장 곳곳에서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양손에 쥐고 있던 ‘탄핵무효’ ‘즉각석방’ ‘법치사망’ 등의 플래카드를 찢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우는 지지자도 있었다. 집회 참가를 위해 새벽 차를 타고 대구에서 올라왔다고 밝힌 이석구 씨(76)는 “박 전 대통령 잘못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는데 24년형이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오늘로 사망했다”고 오열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중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정농단의 공범’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이 (뇌물에 대해) 최씨와 공모했다는 증거는 통화 횟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기재된 몇 가지 단어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추리·추측을 담은 진술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은 역사에 길이 기록될 ‘잘못된 재판’의 전형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선고를 통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대통령들은 이번 선고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판단이 엇갈렸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논평했다.
신연수/안대규/조아란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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