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사진 곳 주차시, 안전조치 의무화"

입력 2018-04-08 13:15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할 때에는 기어를 반드시 P(주차)로 놓고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 주차장 관리자는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작년 10월 서울랜드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어머니와 아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 청원, 언론의 지속적 문제 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다.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기어를 P로 유지하는 주차 제동장치 사용해야 한다. 고임목 설치, 도로 가장자리로 조향장치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 방지턱, 안전 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 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승차 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 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한다.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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