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총신대 실태조사를 한 결과 김 총장이 교비를 부당하게 쓰고 학내 분규에 따른 임시휴업도 절차에 어긋나게 결정했다며 대학 이사회에 김 총장을 파면하도록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사안에 대한 관련자 중징계와 부당하게 쓴 교비 2억8000여만원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처분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3개월 안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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