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몫 60→73%로 인상요구 音源 가격도 오른다

입력 2018-04-10 17:19   수정 2018-04-11 09:03

문체부, 사용료 최종안 곧 발표


[ 유재혁 기자 ] 음원 가격이 조만간 인상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까지 음원 사용료 징수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음원 사용료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음원 가격 인상과 함께 창작자 몫을 늘리도록 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요구)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개정 요구안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일 것으로 음악업계에선 보고 있다.

신탁관리단체들이 내놓은 개정안의 골자는 카카오M, 지니뮤직, NHN벅스 등 음원 서비스 업체가 판매하는 음원 상품 가격에서 창작자에게 돌려주는 비율(수익분배율)을 높이는 것이다.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전송)의 경우 4개 단체를 통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현행 매출의 60%에서 73%로 높인다.

일부 ‘묶음 상품’의 할인율을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현행 50%의 할인 규정을 25%로 낮추자는 요구다. 정가 2만1000원에서 50% 할인한 1만500원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 요구안에 따르면 1만5750원을 내야 한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결합상품의 경우 현행 1만원 수준에서 3만4000원까지 세 배가량 높아진다.

음원 서비스업계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음악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가입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징수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지 않으면 급격한 권리비용 증가로 소비자 가격의 대대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업계가 할인 행사 등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느라 경영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번 인상 폭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업계 선두인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은 영업이익 1027억원을 올렸지만 2위 지니뮤직은 24억원으로 전년보다 51% 감소했고, NHN벅스는 5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자 문체부는 10일 참고자료를 통해 “권리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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