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맺어졌다. 양측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지속성장지원 자문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재호 대표변호사는 “바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법률 자문 분야의 전문성과 중견기업연합회의 기업 네트워크를 결합해 중견기업들이 더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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