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유 토지 보유세 강화해야" 민주 부동산 정책토론회서 이선화 연구위원 주장

입력 2018-04-10 19:33   수정 2018-04-1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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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청회 등 거쳐
보유세 개편안 조만간 제시



[ 김우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기업들이 소유한 토지에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 보유 토지의 보유세 인상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태스크포스(위원장 민홍철)’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보유 토지의 시가총액이 주거용 토지보다 다섯 배 이상 많은 만큼 세율을 현실화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부동산 보유세율이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국내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율은 2015년 기준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35%)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취득세 등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한 부동산 세율 역시 0.367%로 0.561%인 OECD 평균보다 낮다. 낮은 세율 때문에 부의 재분배 효과와 토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집을 직접 보유(자가점유)하거나 국가에서 보장하는 주택 임대시장(공공임대)이 활발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만 한국은 두 지표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며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토지 중심의 보유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실거래가와 동떨어져 있는 토지 공시지가를 높이거나 최대 0.5%의 누진세 체계인 토지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 보유세는 땅의 종류에 따라 세율과 계산 방법이 다르다. 나대지(빈 땅) 등은 종합합산과세(0.2~0.5%의 누진세) 대상이고, 상가나 사무실에 딸린 땅은 별도합산과세(0.2~0.4%) 대상이다. 기업은 주로 사무 및 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회계상 현금유보액 중 상당 부분이 토지 자산”이라며 “토지 투자를 통해 자본 이득을 얻고 있는 만큼 보유세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보유세 개편에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아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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