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미리 도입한 기업, 고용 지원금 2년 이상 받는다

입력 2018-04-10 19:38   수정 2018-04-11 05:53

고용부 개정안 후속조치

週52시간 적용 기업에 혜택
지원금 늘리는 방안도 검토



[ 백승현 기자 ] 사업장 규모별로 정해진 시기보다 미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이 지난 2월 통과됨에 따라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촉진하는 차원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에서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는 사업장에 지원 요건을 낮추고 지원 수준은 확대하겠다”며 “이 밖에도 다양한 우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80만원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 대해선 1명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여기에 더해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가령 2020년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50~299인 사업장이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존 최장 2년 지원 혜택에 1년을 더해 총 3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기업 지원금만 따져도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현행 최대 1920만원(2년)에서 2880만원(3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 방안으로 거론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은 현재 취업규칙에 따라 2주간,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간의 제한을 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차관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은 2022년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돼 있다”며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상황 등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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