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 와해 의혹’ 피해 조사 나서

입력 2018-04-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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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참고인 자격 소환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노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며 본격적인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 조사에 나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과 노조 간부 2명을 출석시켜 이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노조원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2013년 노조 결성 뒤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를 동원해 표적 감사를 하거나 위장 폐업, 일감 뺏기 협박 등으로 노조 탈퇴 또는 퇴직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노조 측은 피해를 입증할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해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공여 혐의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관련 문서 6000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 노조원과 가족을 사찰하는 등 삼성전자 본사가 노조 와해를 위해 장기간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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