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vs 유시민, '100분 토론'서 개헌안 법률 두고 설전 벌인 까닭

입력 2018-04-11 11:37   수정 2018-04-11 13:12

'100분토론' 유시민vs나경원 '개헌' 놓고 설전… '토지공개념' 자료공방?
나경원, 100분 토론 후 “‘법률로써’ 문구, 국회 제출안엔 없어”
'100분 토론' 나경원vs유시민 설전, 시청률은 1.4% 기록





MBC ‘100분 토론’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발의한 개헌안 자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유 작가와 나 의원은 10일 방송된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제vs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설전을 벌였다.

유 작가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 교수는 "개헌안에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왜 없나? 여기 있다"며 준비한 자료를 읽어나갔다. 옆에 있던 박 의원 역시 "문구가 없다"고 거들었다.

장 교수와 나 의원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가 가진 자료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그거(자료)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유 작가는 "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출력해 온 건데,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신 거냐?”고 되물었고, 나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것이다"라고 맞받아쳤다.



실제로 유 작가가 개헌안 자료의 출처라고 밝힌 청와대 홈페이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을 내려받아 보면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내용과는 다른 문구가 있다.

나 의원은 토론이 끝난 후 이를 두고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00분 토론’ 녹화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발표내용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법률로써’ 문구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제2항.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3월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돼 있다.

나 의원은 이어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졸속 개헌, 사회주의 개헌, 제왕적 대통령 존속시키는 개헌은 반대한다. 정부 여당이 개헌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력구조 개편만 빼고 할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만 개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100분 토론' 시청률은 조사기관 닐슨코리아 조사 결과 1.4%(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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