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사업자 85만명, 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해야"

입력 2018-04-11 13:35   수정 2018-04-11 13:43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85만명 및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지난 1~3월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인사업자 중 신고 대상자는 총 85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예정신고자(80만명) 대비 약 5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이달 1일부터 부가세 신고·납부 페이지(홈택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채울 수 있다. 최근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은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여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달 30일까지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 등 6개 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 지원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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