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이달 1일부터 부가세 신고·납부 페이지(홈택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채울 수 있다. 최근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은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여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달 30일까지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 등 6개 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 지원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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