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체대출 가산금리 줄인하…보험·카드업계 '난색'

입력 2018-04-11 15:33   수정 2018-04-11 15:51


은행권이 연체 가산금리 상한 인하를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실시에 앞서 먼저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은행의 발 빠른 조치에 보험·카드 업계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모든 대출의 연체 가산금리를 3%포인트로 인하한다.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은 연 7%포인트, 3개월 이상은 8%포인트다.

연체 가산금리를 운용해왔지만 금융위원회의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리를 내린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로 정했다. 취약차주의 금리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로 기존 대출자도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받는다. 시행일은 이달 30일로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이를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우리은행도 오는 13일부터 최고 5%인 가계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3%로 인하한다. BNK경남은행은 지난달 말 가장 먼저 금리를 내렸다.

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은행 등도 이달 말까지 연체 가산금리를 3%로 일괄 인하하기 위한 전산 작업에 한창이다.

분주한 은행업계와 달리 보험·카드 업계는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난처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기존 대출자에게도 인하된 가산금리가 적용되다보니, 수익성 하락 우려에 선뜻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 연체 가산금리는 은행권이 6~9%포인트, 보험업권이 10%포인트 내외, 카드사 등 여신업권이 22%포인트 내외였다. 은행보다 보험·여신업권이 금리 인하로 얻는 타격이 큰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체 가산금리 인하에 동참해야 하나 기존 대출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회사 내부는 물론 당국 관계자들과도 논의하고 있지만, 업계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털어놨다.

한편 금융위는 연체 가산금리 인하로 취약차주의 연체이자부담이 연간 5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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