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생녹용은 추출가공식품에만 사용해야 한다. 녹용 제품을 살 때는 표시사항에서 식품유형이 추출가공식품으로 표시됐는지 확인한 뒤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출가공식품이란 식용 동물성 소재를 물로 추출하거나 그 추출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어 가공한 것을 말한다. 세균수와 대장균군, 대장균이 기준 이내로 관리된다.
생녹용은 건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뿔로서 털을 제거하거나 90도 이상의 물 등을 이용해 3회 이상 세척 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유통된 것이어야만 하며 추출가공식품류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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