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에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차명계좌는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졌다. 이들 4개 증권사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27개다. 1993년 8월12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총 6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보유 차명계좌는 신한금융투자가 13개로 가장 많았으며 보유자산금액도 26억4000만원이었다. 한국투자증권(7개)은 22억원, 미래에셋대우(3개)는 7억원, 삼성증권(4개)은 6억4000만원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가 14억5100만원, 한국투자증권이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가 3억8500만원, 삼성증권이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긴급재정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3조와 지난 2월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건희는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건희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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