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속타는' 이통3사

입력 2018-04-12 11:31   수정 2018-04-12 11:36

원가공개판결 통신비 압박카드로 이어질까 '우려'




법원의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결정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크게 반발하는 눈치다. 통신요금 원가라는 것이 이동통신 업계 특성상 정확하게 정할 수 없는 것인데다, 원가 공개 판결이 LTE 통신 요금제에 대한 인하 압박 카드로 쓰일 수 있어서다.

12일 이통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대법원의 판결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을뿐더러 통신비 인하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도 "법원의 입장을 존중한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2G, 3G, 4G 별로 원가보상률이 공개되면 이것이 통신비 인하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통업계 관계자는 "2G와 3G에 국한된 공개이긴 하지만 그것이 LTE 요금제에 대한 요금 인하 압박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점에 있고 향후 시민단체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 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G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이번 법원 판결은 영업전략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 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르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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