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시행은 내년 4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농업, 고령자 간호, 건설 등 분야에서 기능실습제도를 마친 외국인은 일본 기업에 취업해 최장 5년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자격 소지자가 전문 기술 시험에 합격하면 해외에 있는 가족을 일본에 불러 함께 살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기능인력이 일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일손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본은 2025년까지 고령자 간호인력이 38만명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업인구는 최근 10년간 40%나 감소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지난해말 127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8% 급증했다. 이 중 기능실습생은 25만여명 정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능실습기간을 포함해 최장 10년간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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